규제 강화된 도로법 5월 시행…7개 업체 9개 시군서 공유사업
경남연구원 조례 필요성 강조 "지역마다 맞춤 지침 마련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법 개정도 반복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규제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남 지자체들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킥보드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공공 영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법 오락가락 =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사실상 자전거로 취급하는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활성화법이 시행됐다. 애초 법 개정 취지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관련 사고가 대부분 차도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바꿨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됐고,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 역시 의무사항에서 빠져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놓여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놓여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경남도민일보 DB

이에 국회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12월 9일, 다시 도로교통법을 고쳤다. 이용자가 원동기면허를 꼭 보유하도록 했고, 운전자 주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들도 만들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명칭과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은 남겼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안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점조차 어디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새 개정안 시행 전까지 안전 공백을 메우고자 정부·지자체·15개 사업체 등과 임시로 △연령제한 △보호장비 착용 계도 △안전교육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경남도 자체 조례 준비해야 = 보고서는 도내 지자체들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와 전담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국에서 30여 개 광역·기초단체가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이들 조례 대부분은 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과 시행을 단체장 책무로 두고 있다. 전남 영광군은 군수가 이용자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경남경찰청 자료를 보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10건, 2019년 22건, 2020년 23건으로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경남에는 7개 업체가 창원·김해·진주·양산·거제·통영·사천·고성·밀양 등 9개 지역에서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공유킥보드 문화가 급격히 퍼지고 있는 만큼 올해 사고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창원시를 제외하면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이 없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가 △안전 의무사항 △이용자·사업자 안전교육 △무단방치 도로점용료 부과 △사업 등록제 등 원칙을 담은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사업체별 공유킥보드 종류가 다양하고, 지자체별 자전거전용도로·교통여건이 달라 지역마다 맞춤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전거전용도로율이 낮고 도로 정비가 미비한 곳은 킥보드 바퀴 크기, 제한속도 하향, 킥보드 혼용도로 지정 등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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