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보호구역 131개소

창원시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건널목 보행자 신호를 2.5초 늘렸다.

시는 경찰청 '교통신호기설치·관리 매뉴얼' 부분 개정에 따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건널목 보행속도를 '1초당 0.8m→0.7m'로 조정해 4차로(14m) 기준 보행자신호를 21.5초→24초로 2.5초 늘렸다.

시 관내 보호구역은 의창구 33곳, 성산구 31곳, 마산합포구 20곳, 마산회원구 12곳, 진해구 35곳 등 131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이달 말 조정작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일부 교차로에 시범 도입한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PI)'를 올해 1분기까지 30곳으로 늘리는 한편 연말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이번 '보행자신호 시간 확대'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신호기법인 보행자 우선출발신호 적용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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