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2건 → 2020년 187건
승객 난동 적극 신고 영향도
경찰,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

특정 지역을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생활주변 폭력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남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4년간 범죄 17% 증가 = 지난해 11월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고 내리라"고 말하는 택시기사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ㄱ(54) 씨가 붙잡혔다. ㄱ 씨는 지난 17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ㄱ 씨는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에서는 이달 초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50대가 구속됐다. 지난 1월에는 약 4개월간 사천지역 일대를 다니며 마트 직원과 주민 등 18명을 때린 60대가 붙잡혔고, 진주에서는 지난 2월 자신을 무시한다며 동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검거됐다.

도내 전체 폭력범죄 건수를 보면 2016년 1만 7594건에서 2020년 1만 6748건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길거리와 대중교통, 관공서 등에서 벌어지는 생활주변 폭력배 범죄는 2016년 7965건에서 2020년 9292건으로 4년 만에 17%(1327건)가량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교통수단 폭행 건수는 2016년 62건에서 2020년 187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실제 교통수단 폭행 건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과거에는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승객 난동을 참고 넘어간 반면 점차 이러한 행동이 범죄로 인식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적극적 신고 필수 = 경남경찰청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며 서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 단속을 위해 같은 피의자 중복사건은 신속히 구속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폭력사건은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별 위험요인에 과학적 분석을 동원해 예방적 형사활동도 벌이고, 피해자 신변보호, 보호시설 연계,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과 전문기관 심리상담,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주변 폭력 범죄는 발생 초기부터 강력 처벌해야 제2 피해를 막을 수 있어 피해를 목격하면 무시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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