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과징금 78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KAI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적 분식회계에 따른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증선위에 따르면 KAI는 2011∼2017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경남도민일보 DB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경남도민일보 DB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산정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특정 사업 원가를 다른 사업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처리해 공사진행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했다. 이 외에도 무형자산(개발비)을 과대 계상하고, 하자보수충당부채 과소 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특히 회계처리를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로 3건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과징금이 늘어났다.

금융위는 KAI에 과징금과 더불어 2년간 감사인 지정, 시정 요구, 내부 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 요구 등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위원 해임 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모두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KAI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30%, KAI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 제한·직무연수 등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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