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t당 4∼8만 원 단계별 적용
2025년 1인 109만 원 수혜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1t 배출할 때마다 8만 원씩 세금을 매겨, 모든 국민에게 현금으로 나눠 주자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발의됐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국회의원은 탄소세법안, 탄소세배당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정호·윤미향·윤재갑·이규민·이소영·이수진·이탄희, 정의당 강은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법안 핵심은 휘발유·경유·등유·중유, 석유가스·천연가스, 무·유연탄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t이나 그에 상당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8만 원 세금을 매겨 해마다 2차례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것이다. 온실가스 t당 세금을 2021년 4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 원까지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용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5년에 약 57조 원 규모 세수를 확보해 모든 국민이 연간 109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 800만t(2019년 기준)을 근거로 추산한 규모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으로 에너지 관련 상품의 가격이 올라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세수 균등 분배로 저소득층은 실질소득이 오히려 늘고, 중산층은 가격 인상 부담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 감소에 따라 기본소득도 줄어드는 점에 대해서는 "법 취지가 탄소 중립을 위한 것"이라며 "탄소 중립은 지난해 유례없이 긴 장마와 같은 이상기후 피해와 복구 비용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10주년이기도 하다.

용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은 핵발전 신화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 에너지와 한 번 터지면 재앙을 부르는 핵 에너지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탄소세 도입이 전환의 열쇠"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화석 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발전 위험세' 제도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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