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벌인다.

해빙기에는 건설현장, 축대·석축, 노후 주택, 사면 등 시설물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2019년 기준 해빙기에 일어난 사고로 94명이 목숨을 잃었고, 떨어짐·넘어짐 등 부상자는 5375명에 달했다.

오는 9일까지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하되, 고위험 현장(굴착공사, 타워트레인 설치 현장, 대형교량공사, 지반·토사붕괴 위험 현장 등)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자율점검 부실 현장을 포함한 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통로 확보 여부, 비계 위 추락 방지, 주변 지반 이상 유무, 지하매설물 조사, 굴착 비탈면 지반상태 적정성, 지반 침하·균열·변형 여부 등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감독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해 해빙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