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가해자 엄중 처벌'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김에 따라 청와대는 19일 "재판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칼치기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각 지자체장에게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아울러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말미암아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말미암아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스로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서 여동생이 교통사고 피해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해 재판부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선고한 금고 1년형이 가볍다며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1개월 동안 총 21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청원인의 여동생 ㄱ씨는 2019년 12월 진주에서 버스 탑승 도중 앞으로 끼어든 이른바 '칼치기' 운전과 급정거로 버스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금고 1년형을 내렸고, 가해자 측 항소로 현재 2심에 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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