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는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 하더라도 법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도 상식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때에 다중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기본권 제약에 속하지도 않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진주국제기도원의 경우 적절한 행정관리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런 집합시설들이 끊임없이 방역의 벽을 허무는데도 관리체계는커녕 얼마나 더 있는지조차 몰라서는 사각지대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시간까지 제약 받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는 바보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진주국제기도원이나 BTJ열방센터 등은 종교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제약 없는 설립, 종교시설 성격 등으로 행정 관리·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여러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설을 행정관리체계 안으로 들이는 것은 재난 등에 적절히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다. 진주국제기도원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이를 파악하고 점검했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있었다면 다중 모임 자체를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진주국제기도원' 문제 이후 도내 기도원 방역 실태를 17일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각 시군을 통해 파악한 기도원은 모두 48곳인데 실제 기도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실상 현황 파악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기도원이 사실상 종교시설이나 분류하기에 애매한 구석도 있기 때문이나 종교계 반발을 의식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도원을 시회복지시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에서 귀 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논란 여지가 있긴 하지만 기도원을 사회복지시설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과 함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재난 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고히 마련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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