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아들 대주주인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편법증여 논란
강 의원, 위법행위 등 의혹 일축 "중소기업이라 규제 대상 아냐"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세워진 아들과 부인 회사를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는 13일 강 의원 부부가 공동소유한 일진금속이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일진단조에 일감을 몰아줬고, 또 자금을 지원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JTBC가 지난해 공개된 일진단조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 매출의 약 54%가 일진금속에서 준 일감에서 나왔고 18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도 받았다. 일진단조가 설립된 시기는 지난 2012년으로 강 의원이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다.

JTBC는 이를 근거로 편법 증여 의혹이 있으며, 강 의원이 일진금속 대표이사직을 휴직해 국회법상 겸직 금지에는 해당 안 되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다. JTBC는 또 일진단조가 지난 2018년 일진금속과 은행에서 113억 원을 빌려 부산진해경제특구 조성지 근처 공장부지를 매입한 것 역시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투기 목적이 크다고 보도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14일 논평을 내 "강기윤 의원에 제기된 의혹은 가히 '비리 종합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런 당사자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창원 성산 주민에 대한 기만이다. 강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도당은 논평에서 '불법이냐, 아니냐'가 이 사안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중소기업이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내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자 각종 편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사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일진단조는 회사 규모가 작고 이익을 내지 못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닐뿐더러, 편법 증여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 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인수한 회사"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강 의원은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일진단조는 2018년과 2019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은 회사"라며 "또 일진단조 제품은 '불공정 가격'이 아닌 '시장의 적정가격'으로 일진금속에 납품됐고, 일진금속은 고의적으로 타 회사의 납품 시도를 배제한 적도 없다"고 했다.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일진단조 설립은 일진금속 협력사가 기존 납품 경로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일진금속에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민주노총 소속 일진금속 노조도 외주조달에 동의했다"며 "아들에 대한 증여는 현행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일진금속 대표직을 휴직했으며 회사 경영에 개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도 기업 이윤 추구와 무관한 곳을 신청해왔고 배정받아왔다. 19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에서 일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으로 재임 중"이라고 했다.

100억 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일진단조가 현재 공장부지를 임차 중이어서 향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공장부지 매입은 자체 공장 확보를 위한 정상적 경영활동"이라며 "매입을 위한 차입도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으며 현재 모든 원금을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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