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직종임금 대립 "교육감이 결단에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020년 집단교섭 연내 타결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6월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벌여왔으나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각 임금교섭 항목 중 기본급과 근속수당·복리후생·공통임금총액은 합의(수용)가 됐으나, 유효기간과 직종임금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학비연대는 28일 오후 2시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2020 집단교섭 연내 타결, 경남교육감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28일 오후 2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2020 집단교섭 연내 타결 경남교육감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수 기자
▲ 28일 오후 2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2020 집단교섭 연내 타결 경남교육감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수 기자

학비연대는 "임금협약 적용은 본 협약 유효기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측은 막판에 '적용기간'을 들고와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내년은 임금 인상 없이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최종안을 보면 '유효기간'에 대해 학비연대 측은 '체결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급식비만 2020년 9월부터 소급)'로 봤지만, 사측은 '체결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본 협약 적용 기간은 체결일부터 차기 협약 체결일까지)'로 명시해 대립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또 직종임금과 관련해 "청소미화·당직 등 특수운영직군은 교육감이 직접 고용한 만큼 제대로 유형 편입해 차별하지 말고, 지역교육청별로 협의된 직종 현장을 집단교섭이 가로막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 일반적 원칙이며, 노조 입장을 고려해 체결일로부터 9월 말까지로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종임금 추가 인상 요구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노조 기대치를 반영한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특수운영직군에도 공통임금 인상분이 적용돼 추가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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