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말하며 이는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꼽힌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과잉 진료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금을 부당·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아 건보재정 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 2267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는 5.5%인 1788억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환수가 미미한 이유는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수사기간 탓에 그 사이 이름을 바꾸거나 폐업하면 '무재산' 상태가 돼 현실적으로 진료비 회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사기간을 단축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에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력이 풍부하다. 빠른 수사와 환수를 꾀하려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가 절실하다. 

현재 일선 경찰 평균 수사기간은 11개월이다. 행정조사권을 받은 건보공단이 수사에 참여하면 3개월 만에 수사를 끝낼 수 있다. 이는 연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등 의심기관에 대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혐의 입증이 쉬워지며, 공단은 보험자로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퇴출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절감되는 재정은 적정수가 인상과 급여확대에 투입해 의료계 수익증대와 국민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비상사태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건강보험 재정에 사무장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존재로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 공단 특사경 도입은 불법 사무장병원 폐해로 말미암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대국민여론조사에서도 81.3%가 찬성하는 등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법 조속한 통과를 국민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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