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시기 미정 비판

진보당 도당은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조례는 도민 4만 5184명이 서명 청구해 도지사가 발의했다. 지난 6월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수당 지급액과 시기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도당은 "조례가 제정됐지만, 도는 3개월이 다 되도록 지급 시기와 금액·대상 등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진보당 경남도당이 23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진보당 경남도당이 23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농민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전국에서 전남·전북이 농민수당을 연 60만 원, 충남이 연 80만 원을 지급했고, 강원(연 70만 원)과 충북(연 50만 원)이 각각 2021년, 2022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도당은 시행규칙과 사업계획을 서둘러 세우지 않으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밀려 시장군수협의회와 예산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농업정책과는 "농민단체와 매달 만나 수당 지급액과 시기를 논의하고 있지만,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최대한 빨리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