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지급시기 확정 안 해
진주시농민회 "도지사 결단을"
도청 서부청사에 선전탑 설치

주민 발의로 추진한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18일 도회의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가 미진하자 진주시농민회가 1인시위와 함께 '공룡알 선전탑'을 만들어 조속한 농민수당 이행을 촉구했다.

진주시농민회는 22일 진주에 있는 도청서부청사 앞에 가축용 곤포사일리지(일명 공룡알) 20여 개를 2단으로 쌓아 '농민수당 전면 시행 도지사는 결단하라'라고 적은 선전탑을 설치했다.

진주시농민회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었지만 최초 지급시기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반쪽 조례여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보통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발효돼 적어도 다음해에는 시행되는 것인데 지급 시기를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시행 유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18일 도회의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가 미진하자 진주시농민회가 22일 도청 서부청사 앞에 '공룡알 선전탑'을 만들어 조속한 농민수당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18일 도회의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가 미진하자 진주시농민회가 22일 도청 서부청사 앞에 '공룡알 선전탑'을 만들어 조속한 농민수당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이들은 "농민수당 시행이 될 때까지 투쟁을 결의했다"며 "도내 각 지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우리의 뜻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선전탑을 경남도 서부청사 앞에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는 '농어업인 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며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며 규칙의 주요 내용을 청구인 대표들과 협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는 만들어졌으나 즉각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청구인 대표자들과 규칙 주요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또 농민단체는 끝장 공개토론을 통해 수당을 바라보는 이견을 줄이자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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