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 8기 차별금지법 이번엔?

차별 NO

지난달 29일 장혜영(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2011~2013년 5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보수단체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개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성애 조장·동성혼 허용 법률이다"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 정체성은 주입되거나 조장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과 관련한 법률도 아닙니다.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란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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