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내년 전면 시행 요구
협의체 구성·토론회 제안

도내 농민단체가 지난 18일 제정된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두고 규칙 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경남도에 제안했다.

이는 농어업인과 행정기관이 '농어업인 수당 제도'에 이견이 있으므로 협의체·토론을 통해 간극을 줄이고 규칙 제정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도내 농민단체(전농부경연맹, 전여농부경연합, 한농연경남연합회, 한여농경남연합회)는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2021년 농어업인 수당 전면시행과 공개토론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례는, 수당을 받으려는 농어업인은 도지사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환경보호, 공동체 복원, 마을교육 등을 바탕으로 이후 구체화)을 지키고 수당 지원사항을 심의하고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단, 조례는 수당 지급액과 시기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시기는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규칙 주요 내용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남겼다.

▲ 농민단체가 23일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2021년 전면 시행' 등을 담은 공개요구서를 전달하고자 경남도청으로 향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농민단체가 23일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2021년 전면 시행' 등을 담은 공개요구서를 전달하고자 경남도청으로 향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회견에서 농민단체는 "주민 참여 조례를 함께 만들어준 경남도민께 감사한다. 하지만 즉각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 농어업인은 마냥 기뻐할 수도 없다"며 "농민수당이 이슈화한 지는 2년이 넘었고 농어업인이 주민조례 제정 운동을 한 지도 1년이 됐다. 경남도가 미흡한 준비와 다른 견해로 시행을 주저한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는 이어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청구인 대표와 협의한 규칙'의 빠른 제정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달 말까지 경남도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또 끝장 공개토론을 통해 수당을 바라보는 이견을 줄이자고 했다. 농민단체와 행정 의견이 차이가 나는 지점은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를 동일선상에 있는 제도로 보느냐 마느냐다.

농민단체는 두 제도 추진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앞세워 제각각 시행하면 된다는 견해다. 농민수당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익형 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다. 지원 방법 역시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공익형 직불제는 계좌입금 형태로 한다. 지원 기준도 농민수당은 지역 농민을, 공익형 직불제는 농지(1000㎡ 이상 5000㎡ 이하)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등 차이가 있다.

농민단체는 "추진 주체·대상·법적 근거 등이 다른 두 제도가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은 수당대로,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제대로 시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경남도는 두 제도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이라는 비슷한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를 우선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개선하고 농민수당에 반영하겠다는 이유다. 경남도는 그 시기를 2022년 이후로 잡고 있다.

농민단체와 경남도 이견은 앞으로 진행될 규칙 제정 과정에서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규칙 주요내용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청구인 대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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