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맞춰 추진

정부는 이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토록 했다. 경남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102대, 신호기 114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민식이법' 등으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올해부터 연차 사업으로 단속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설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경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시설(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은 1211곳이고, 이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6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시설 중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총 392개소)을 같은 구간으로 계산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은 819곳(초등학교 514곳, 유치원 150곳, 특수학교 9곳, 어린이집 146곳)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