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교조, 원장 징계 촉구
도교육청 사실관계 조사 나서

경남지역 한 단설유치원 원장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교육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한 유치원 원장이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해 '통합학급 학기 초 적응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를 배제할 것을 특수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지시했다며 △원장 사퇴 △도교육청 원장 징계조치 △지도·감독 소홀한 도교육청 책임 조치 △도내 유치원 관리자 특수교육 특별 연수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 유치원에는 일반학급 7개(140여 명), 특수학급 2개(6명) 학급이 있다. 경남지부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학기 초 '통합학급'을 신청해서 또래 일반 학급 아동들과 함께 교육받기를 신청했지만, 원장이 특수학급 담임교사에게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통합학급 운영에서 배제할 것을 종용했다고도 했다.

또 지난 17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수업나눔의 날(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에 원장이 통합학급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원아)와 학부모에게 "일반아이도 (방해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수업 참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의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참여 배제를 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경남지부가 제기한 내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3일 진주교육지원청이 현장 조사를 했고, 4일 본청 유아특수교육과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지도·감독권이 있는 담당 부서가 먼저 실사를 다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교육과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지목된 유치원 측은 전교조 경남지부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답변을 했다. 전교조 측 주장과 상충된 이야기가 많다.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지만,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