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노동 전문 변호사로 살아가는 까닭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제·삼성 노조와해·대한항공 갑질 논란·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등. 최근 노동 문제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대중들의 관심이 곧 언론의 방향이다. 언론에서도 연일 노동 문제 보도에 지면을, 방송 시간을 할당하고 있다.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힘 모아 '직장갑질 119'라는 기구도 만들었다. 이런 노동 문제들이 지역이라고 없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많다. 김두현(34)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를 통해 경남에서는 어떤 노동 문제가 있는지,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직장 생활 그만두고 법조계로

Q. 대학부터 법학을 공부하신 건가요?

"변호사가 된 지는 5년 차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꾼 건 아니에요. 대학도 경제학을 전공했고,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이후에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된 거고요."

Q.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에 속해 계십니다. 처음부터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대학 때 대학신문사에서 일했었습니다. 대학신문은 진보적인 곳이 많은데, 저도 이곳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레 사회운동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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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이종현 기자

Q. 금속노조 법률원에 대한 간단한 조직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정식적으로는 '법무법인 여는'의 소속이신 걸로 돼 있는데요.

"'법무법인 여는'은 민주노총의 개별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활동을 하려면 법무법인을 만들든지, 변호사 개업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법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못 만드는 것처럼요. 민주노총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법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노총에서 전속 변호사를 채용하는 건 또 위법이죠. 법무법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법률 활동을 할 법무법인을 따로 만든 겁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이라고도 하는데, 공공운수나 금속노조, 전교조 등 각각의 법률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이고요. 결국은 다 법무법인 여는 소속이죠."

Q. 스스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고 다른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등, 여러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굳이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때부터 운동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요.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제 가치관에 어긋나는 문제는 맡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일반 법무법인에서 활동한다면, 제가 사건을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때로는 제 가치관에 맞지 않는 사건을 맡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싫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에 속해 있으면, 적어도 그런 사건은 맡지는 않게 될 테니까요.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업무하기 편하기도 하고요."

Q. 금속노조 법률원에 속해 계시면 금속노조를 통해서만 사건을 맡으시는지, 개별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속노조의 노동문제만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음알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본래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만 아니면 찾아오셨으니 상담해드리는 편입니다."

아쉬움 남는 GM 비정규직노조 가처분 사건

Q. 지역에서 노동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변호사님의 경우 월이나 연간 몇 개 정도의 사건을 맡으시나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 소장이 들어가고 1심 선거만 1년 가까이 걸리고, 거기에 항소심까지 가면 2~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보다는 '내가 이만큼의 사건을 안고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릴 거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금속노조 법률원에 있는 변호사들은 개인당 평균 50~6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담당자인 사건으로요. 일반 변호사들이 20~30건 정도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Q. 변호 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만족스러울 순 없을 겁니다. 아쉬웠던 사건 있으신가요?

"그런 게 한두 개겠냐마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GM 비정규직노조 가처분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사건이네요. 법원을 비판하는 거고 설명하려면 좀 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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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3개 지역 노동자 20여 명은 부평 본사 사장실을 점거했다. /경남도민일보 DB

Q. 길어도 괜찮습니다. 말씀해주시죠.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집회 금지' 가처분과 '출입 금지' 가처분이요. 집회 금지 가처분은 201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GM 창원공장이 GM 비정규직노조(이하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측은 회사의 손을 들어 줬고요. 당시 법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본관 건물 근처에서 집시법상 소음 기준주간 75dB(데시벨), 야간 65dB을 초과해 농성하지 말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노조는 50만 원, 노조 지회장은 30만 원을 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 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판결이에요. 가처분이라는 건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비정규직노조는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애당초 가처분 재판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법원에 '경남도민일보 이종현 기자가 사람을 폭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법원은 기자님께 '폭행하지 말고, 폭행할 경우 1회당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으니 가처분 대상이 아니신 거죠. 그리고 올해 초에는 부당해고 위기에 놓인 GM 비정규직 노동자 46명(비정규직노조 조합원 38명)에게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인데, 이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Q.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업장 내 소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하는 쟁의행위는 일반 공공장소에서 집회보다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편이고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니까요. 소음 등의 문제로 집회 금지·출입 금지 가처분을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방산 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금지, 두산모트롤 면벽근무

Q. 최근 방산 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금지 문제에도 목소릴 내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려면, 쟁의권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헌법에 의해 쟁의권을 인정헌법 33조 1항받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과 방산 업체 노동자들헌법 33조 3항입니다. 이분들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의 일에 목소릴 낼 수도 없습니다. 산업 특성상 어느 정도의 제한이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전면 금지는 불합리합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Q. 헌법에 의해 못 하게 되어 있다면, 헌법개정 외엔 방법이 없지 않나요?

"헌법 33조 3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한한다'라거나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노동조합법노동조합법 제41조 2항에는 '방위산업체에 일하는 사람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아예 안 되도록 못 박은 건데, 이게 부당하니 바꿔 달라는 거죠. 헌법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많은 논의를 했고 올해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국회가 제 기능을 안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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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열린 한국GM 창원공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집회. /경남도민일보DB

Q. 두산모트롤 면벽근무, 이 사건을 담당하셨더군요. 저도 이 사건 보고 상당히 충격받았었는데. 이 사건 발단이나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죠. 두산에서 명예퇴직을 많이 받던 때였을 겁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를 선정, 그분들께 명예퇴직을 권했지만 한 분이 명예퇴직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일을 아예 안 주면서 대기발령 냈죠. 거기에 더해 사물함으로 가로막혀있는 벽을 향해 앉혀 '면벽근무'를 시켰었습니다. △10분 이상 자리 이탈 시 팀장에게 보고, 승인 후 이탈 △졸거나 취침금지 △사적인 개인전화 금지 △스마트폰 카톡 등 사용 금지 △개인 서적 탐독 금지 △어학공부 금지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한 행위를 강요했죠. 회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에 참여하셨고, 또 노동조합에서 저희(금속노조 법률원)와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그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대기발령 취소하고 다른 부서로 복직해서 업무 복귀하셨습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Q.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현장에서는 다들 반기시죠?

"월급 오르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환영하죠."

Q.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면서 인상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도 많은데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7530원인데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해 버려서 실질 임금 상승은 2~3% 정도에 그칩니다. 상여금도 상여금이지만, 식비나 교통비마저 최저임금에 포함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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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최저임금과 그 인상액(률).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상승한 83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Q.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협상이 한창입니다. 올해 상승 폭이 너무 높아서(16.4%) 내년에는 좀 쉬어가자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오른 수준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만 원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걸요.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상승한 8350원. /편집자 주)"

Q. 주 52시간 근무제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우선 변호사님 개인 생각부터 여쭙겠습니다.

"저 스스로는 근무 시간이 줄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큼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거의 없어요.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노동정책에 대한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대담에 참석했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한국도 선진국인데, 그렇게 많이 일하나요?"라고 했답니다. 52시간도 너무 길다는 거죠."

Q.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월급 오르는데 누가 싫어하겠느냐'고 말했었는데, 월급 내리는데 좋아할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통상 임금이 아니라 잔업을 해서라도 임금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업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이 자기 임금인 거죠. 하지만 주 52시간으로 바뀌면 잔업 임금이 적어지니, 실질적으론 소득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죠."

포괄임금제

Q. 지금은 잠잠하지만 포괄임금제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는 법에 없는 겁니다. 판례로 인정된 거죠. 정확한 노동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혹은 시간 단위로 측정하기 부적절한 업종에 속한 이들은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업종의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 시간이 아니라 그 성과 여부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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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이종현 기자

Q.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회사 대부분이 사무직입니다. 현장 노동 위주의 회사는 대부분 시급제를 책정하죠.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인 업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Q. 개선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에서 단속해야죠. 현시점에서는 그것 말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동부는 항상 단속을 해왔어요. 하지만 잘못된 관행이 너무 많이 퍼져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주 52시간 근무제처럼 크게 이슈화가 돼야 해요. 사람들이 포괄임금제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목소릴 내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노동 문제 잘 다뤄주길"

Q. 최근 노동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 같은 곳도 생기고. 변호사님도 직장갑질 119를 통해 소개받았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직장갑질 119 시작부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체가 함께했어요. 직장갑질도 노동 문제인데, 저희랑 떼놓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직장 내 문제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였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또 이메일을 통해 담당자가 문제를 듣고 상담해주는 형태입니다."

Q. 앞으로도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노동 문제에 집중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Q. 법조인으로서의 꿈이나 철학 있으신가요?

"그렇게 거창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는데…, '제 변호사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판사처럼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뢰인의, 노동자의 편에 서는 게 제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을 위해 힘내겠습니다."

Q.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언론 대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질문을 끝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야 뭐…, 사용자들의 문제 잘 처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는, 노동 문제를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나꼼수나 뉴스공장 같은 곳에서도 노동 문제는 거의 안 다뤄요. 정치 문제만 다루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 문제는 재미가 없거든요. 언론사의 입장에선 독자들이 재밌어할 만한 기사를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언론이 안 다뤄주면 노동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고, 또 이슈화되지 않으면 악습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문제도 많이 다뤄주셨으면, 재미없는 내용이라도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재밌게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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