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음·먼지·진동 피해"…경자청 "법적 기준치 안 넘어"

진해 두동지구 개발사업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먼지·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피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청안해오름·희가로 아파트, 의곡마을 주민 150여 명이 25일 오전 10시부터 경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주민 대책없는 공사 중단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대책위는 앞서 16일부터 청안해오름아파트 앞에서 다섯 차례 집회를 했고 "시행자도 사업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이날 경자청 앞에 모였다.

한 주민은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먼지가 심하다. 공사가 매우 급하니 불과 200m 앞에서 자정에도 발파를 한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부산진해경제구역청 앞에서 창원시 진해구 주민들이 소음, 먼지, 진동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또 다른 주민은 "살수차는 1대밖에 못 봤고, 세륜기도 1대밖에 없다"며 "먼지가 너무 심해 웅천도요지전시관 방문객마저 줄어 상권이 다 죽었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공사 시작 때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권고에 따라 매월 미세먼지(PM10, PM2.5), 소음, 진동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사는 해가 떠있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매월 3일 동안 두동지구 5곳에서 미세먼지(PM2.5)를 측정한 결과 18~24㎍/㎥로 환경기준(일평균 35㎍/㎥)을 넘지 않았다. 또 소음은 주간 51~61㏈(기준 65㏈), 야간 46~50.2㏈(기준 50㏈)로 조사됐다. 진동도 15~33㏈로 기준(65㏈)을 넘지 않았다.

경자청 경남개발팀은 "소음은 국도2호선과 석동~소사 간 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발파 현장은 실제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진동은 2개 도로 때문에 매개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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