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동 씨 "아내 1억 4000만 원 못 받아"…대표 "지급할 돈 없다"

전대동(56) 씨가 창원시 진해구 한 카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역에서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한 전 씨가 카페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까닭은 뭘까.

그는 아내 한해영(53) 씨가 카페에서 최근 일을 그만뒀는데,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목원 개념을 접목한 이 카페는 지난 3월 1일 문 열었다. 규모가 약 1만㎡에 이른다.

15년 넘게 야생화 화원을 운영한 한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카페 대표 제안으로 지난 2016년 3월 1일 금속회사에 입사해 카페 조성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했다. 금속회사는 카페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다. 한 씨가 맡은 역할은 카페 전체를 디자인하는 중책이었다.

전대동 씨가 10일 창원 진해구 한 카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하지만, 한 씨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 2월 3일 일을 그만뒀다. 전 씨는 아내가 받지 못한 임금 5300여 만 원을 비롯해 대표가 한 씨로부터 빌려간 2500만 원, 화목 난로 2대 구입비, 퇴직금 등 모두 1억 4000여 만 원이라고 했다.

양측이 대화가 없었던 건 아니다. 전 씨는 카페 측에서 4월 20일, 4월 27일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했다. 또 전 씨는 최근까지 카페 측 과장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5월 15일까지 지급 △수목원으로 등록한 이후 10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취재진이 만난 대표의 설명은 달랐다. 한 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밀린 임금은 성과급 개념인데, 카페 준공 과정에서 한 씨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한 씨 제안으로 신청한 '개인정원'이 허가가 나지 않는 등 여러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빌려갔다고 주장한 돈은 한 씨가 '카페 총괄 책임자'로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자기가 쓴 돈이라고 했다. 퇴직금은 한 씨가 금속회사 이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고 했다.

대표는 그러면서 전 씨와 과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최근에야 보고받았을 뿐 이전까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과장이 대표에게 아무런 보고와 결재도 안 받고 돈 지급 시기를 약속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대표가 뻔한 사실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대표는 "나는 당당하다. 전 씨가 (1인 시위를) 10년을 해도 그대로 놔둘 것"이라며 "9일 전 씨를 진해경찰서에 '무고'로 고소했다"고 했다. 전 씨도 카페를 오가는 관람객에게 피켓을 보여주며 "우리 아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카페는 '개발제한 구역 내 판매·영업 허가'는 받았지만, 수목원으로는 정식으로 등록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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