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곳 경찰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은 채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들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지구대·파출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술에 취해 찾아오는 사람, 경찰관 단속과 법집행에 불만을 품고 찾아오는 사람, 심지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지구대·파출소에서 주취소란은 경찰관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력이 낭비 되고, 이러한 경찰력 낭비는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가 많고, 중요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을 근절 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20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자에 대해서는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적인 법률이 존재함에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를 관대하게 타일러 돌려보내면 안 될 것이며,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한 실수다"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용서받게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그 행위를 근절 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이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스스로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경찰관과 경찰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 할 국민이 자신의 가족 또는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그릇된 행위는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성숙된 주민의식'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 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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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준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3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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