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속 경남-경남의 섬]경남도-시군 섬 통계 차이, 정부 무인도 관리 정책 영향

어라? 왜 다르지? 도내 섬 자료 조사를 하다가 도를 포함해 시군 통계연보에 꼭 들어가는 '해안선 및 도서 현황'이란 항목을 찾게 됐다. 여기에는 유인도와 무인도 개수를 포함해 해안선 길이, 면적, 인구가 들어있다. 그런데 경남도 통계와 시군 통계가 조금씩 달랐다. 섬 개수를 예로 들면 통영시 통계자료는 2013년 기준 통영 지역 전체 섬 개수는 570개(유인도 43개, 무인도 527개)로 돼 있다. 경남도 자료는 567개(유인도 41개, 무인도 526개)다.

남해는 더욱 차이가 나는데 남해군 자료는 2013년 기준 전체 섬이 79개(유인도 3, 무인도 76)다. 경남도 자료는 70개(유인도 3, 무인도 67개)다.

수치가 서로 다른 것을 두고 시군이나 경남도 담당자도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는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도 수치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자료 보강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섬 개수가 해마다 변하고 있어 각 시군과 보조를 제때 맞추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군이 파악한 자료가 더 정확한 것 같기도 하다. 시군 자료는 대체로 경남도 자료보다 섬 개수가 많다. 최근 정부가 더욱 체계적으로 무인도 관리를 시작하면서 시군도 적극적으로 섬을 찾아내고 있어서 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엇을 섬이라고 할까.

섬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간단하게 국제 해양법이라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1조에 나온다.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섬은 유인도와 무인도로 나뉘는데,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인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이 기준이라면 물에 잠기지 않는 조그만 바위 덩어리도 충분히 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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