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6·4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 끝났는데요. 검찰 수사결과 재판에 넘겨진 현직 단체장들도 있군요.

창원검찰청을 비롯한 도내 지청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자체 수사 건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군수 5명, 도의원 1명, 시·군의원 7명 등 모두 23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경남지역 현직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김맹곤 김해시장, 하학열 고성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등 4명입니다.

홍준표 도지사 지지자인 모 산악회 간부의 금품살포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시효가 끝났는데요. 창원지검은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받지 못한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금품살포 여부를 따질 수 없게 됐지만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건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산악회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형 혁신학교 ‘행복학교’를 선정했군요. 첫발 내디뎠다고 볼 수 있겠군요.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등 모두 11개 학교를 행복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공모결과 80개 학교가 신청해 8대 1 경쟁률이었습니다.

최종 선정학교는 김해 봉황초, 고성 동광초, 사천 서포초, 진주 수곡초, 창원 용지초, 양산 평산초, 양산 화제초, 김해 봉명중, 통영 충무여중, 거제 하청중, 남해 해성중 등입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많은 분이 공교육 위기를 걱정하는데, 이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행복학교는 교실을 바꾸는 변혁의 모델로, 11개 학교에서 시작하지만 이 변화의 기운은 모든 학교로 번져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데요. 지원금액 규모는 도의회가 예산 심사를 마쳐야 결정됩니다.

3.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지키기 1만 명 선언을 했는데요.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심사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도내 전 지역에서 학부모 선언 서명을 받았는데요. 모두 1만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선언문에는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실하게 세금을 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당연하게 받아왔는데 인제 와서 학교 무상급식을 복지 대중영합주의라며 이념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어제 홍준표 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면담을 거절한 홍 지사를 행정수장으로 책무를 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분위기는 학교 무상급식이 내년 4월이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 예산 예결특위에서 세입 근거가 없는 무상급식 기초자치단체 몫 예산 643억여 원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 예산 예결특위는 심사를 오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했는데요. 보건의료노조가 공공병원 축소 신호탄이라고 비판했군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 서부청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경남도의 옛 진주의료원 건물 활용 계획은 1층 전체 진주시 보건소 이전하거나 건강증진센터 설치, 나머지 위층은 경남도청 서부청사와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포기한 것은 공공병원 축소·파괴 정책의 신호탄이라며 복지부를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만약, 경남도 발표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견지해온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 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5. 한국지엠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군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05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규직전환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정규직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어제 창원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 대해 정규직 인정과 함께 한국지엠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생긴 임금 차액분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 모두 하청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라고 인정됐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한국지엠이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휘·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확정했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한국지엠에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지엠 1차 하청 비정규직인 750명인데요. 비정규직노조는 2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6. 1부 리그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패했군요.

창단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경남 FC 운명이 6일, 토요일 판가름 납니다.

경남은 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 FC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3으로 졌습니다.

6일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2차전이 열리는데요. 경남은 최소 2-0으로 이겨야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1부 리그에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점을 하게 되면 상황은 어려워지는데요. 3-1로 경남이 승리하면 연장전을 치러야 하고, 3골 이상 승리하면 1부 리그에 남게 되지만 1골 차 이상 승리나, 무승부·패배는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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