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131곳 적발…전국 3위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을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는 모두 131곳이 적발됐다.

특히 전국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서울 경기 각 4곳,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을 집중 점검한 결과 창원에서 학원 40곳이 행정처분을 받는 등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 소재 학원 운영실태 현황 발표에서 드러났는데 전국 학원 1474곳이 △무등록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비 위반 △교습시간 위반 등으로 1910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616건에 대해 경고·시정명령(1113건, 68.9%), 교습정지(122건, 7.5%)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학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81곳, 경기 242곳, 경남 131곳, 인천 124곳 등 순으로 나타나 경남지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발 학원 수가 많았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창원의 한 학원은 일반 학교교과 교습학원이지만 중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수강료 80만 원을 받고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학원대표자 소유 주택에서 무단 기숙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 학원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마산에서는 한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고교생에게 각 25만 원, 3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과외를 한 사항이 적발돼 고발조치를 받았고, 김해 한 보습학원은 친구를 데리고 온 수강생에게 교습비를 10% 할인해줬다.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보다 덜 받은 것이다. 이 학원은 경고·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3개월 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779곳의 탈법·불법 운영을 점검해 창원 40곳, 김해 34곳, 통영 16곳 등 131곳을 적발했다"며 "교습비관련 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고 제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학원 시설을 변경한 곳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31곳 중 5곳에 대해 등록말소했으며, 9곳은 일정기간 교습정지시켰다. 또 99곳은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창원지역은 전국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서울 3곳에 이어 창원에서 적발된 학원 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이 학원 수가 많고 사교육 열기도 높다. 또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 점검을 강화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나간 만큼 학원의 불법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과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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