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합포구청,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납품업체 적발…관계기관 '나 몰라라'

지난해 9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 유통과정이 엉망으로 관리돼 논란이 인 가운데 여전히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업체가 차량에 냉동·냉장·공산품 등 제품을 뒤섞여 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 업체는 규모가 크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27일 마산지역 한 식품판매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이 업체가 냉동·냉장식품을 구분해 보관·운송하지 않고 혼재해 관리했기 때문이다. 또 업체가 보유한 운송차량의 70%는 냉동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 5월 해당 업체를 적발하고, 오는 15일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가라고 조치했다.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식품운반업소준수사항 7조 4항을 위반했다. 식자재는 냉동·냉장을 구분해 보관해야 하고, 운송차량은 한쪽에 냉동, 한쪽에 냉장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30%만 갖추고 있었다"며 "재고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일을 정했다. 적발 이후 해당 업체가 냉동 시설을 갖추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장 확인은 못 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도내 학교 100여 군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규모 업체로 알려졌다. 또 올해 이전에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청 관계자는 '일을 잘하는' 업체였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도내에서 식자재 유통과 관련해 한차례 논란이 크게 일어난 데는 냉동식품과 냉장식품을 함께 실어나르면 식자재 변형 가능성이 커 식중독 등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 물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어묵과 우유처럼 냉장 운송하는 것과 돈가스 등처럼 냉동 운송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냉동제품을 냉장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도내 교육청 급식담당 관계자는 "납품받는 제품이 돈가스라면 냉동품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냉동품으로 들어왔을 때 해동하는 기구가 급식소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해동 중이라는 조건하에 냉장으로 운송하고 있다. 실온에 방치하는 것이 문제지 냉동·냉장 혼용은 크게 문제 삼을 게 못된다"고 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 이후 식재자 유통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식자재 운송업체가 냉동시설을 따로 갖출 수 없는 여건이라 법을 100% 준수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일일이 분리발주를 할 수 없다.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다. 교육청은 권장만 할 뿐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식자재 오염 위험이 상존한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분리입찰 방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냉동제품과 냉장제품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수송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교육청과 학교 모습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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