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근무 때 가입해야

Q: 최근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통칭되는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다시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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