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오후 9시까지, 중학생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 밤 12시까지만 교습받아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날부터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 교습시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건강보호와 심야 시간 늦은 귀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조례를 공포했다.

또 독서실은 현행처럼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보호자 동행이나 독서실 제공 차량 등 안전조치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앞으로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학원과 교습소는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대상이 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심야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자 교습시간을 단축했다. 또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도 지역마다 다른 학원 교습 제한시간을 전국적으로 초등 8시, 중등 9시, 고교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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