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되나? 희망시 가입 가능

Q )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예, 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 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4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 055-290-4601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