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idomin.com에는 종이신문에 실리지 못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 시민단체가 김성찬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총선 직전 김성찬 의원은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했고,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닉네임 '독자'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어찌 끼워맞추기 하여 면죄부를 준 것 같은데, 후보자 비방죄까지 면죄부를 주다니. 검찰 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힘들다면 그럼 사실이기에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해야지"라며 검찰의 처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닉네임 '장복산인' 또한 "선거 1시간 30분 앞두고 김성찬 사무실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문자 수만 통을 발송한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3일에는 창동예술촌이 개장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페이스북 유저들 또한 이 기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페이스북 유저 김 모 씨는 "토우만들기 체험 6월에 했는데 마르면 구워서 준다더니 아직 연락 없어요. 구우면 연락한다는 말을 믿었는데…"라고 아쉬워했으며, 다른 유저도 "단기적인 이익창출을 위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준비한 느낌입니다. 본래 장사를 했던 상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구요. 문화기획의 주인은 관이 아니라 기획자와 창작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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