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국립공원과 인가주변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하동군 전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기안전사고에 대비, 피서객이 많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포획허가를 하게 된다.
이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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