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때는 일반적으로 5000만 원 전후.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1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제123호 법정. 재판장인 황진구 부장판사가 "7500만 원이면 상당히 거액인데, 이 같이 액수를 정한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증인은 이렇게 답했다.

교사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해 모 중학교 재단 이사 ㄱ(50) 씨와 전직 교사 ㄴ(42) 씨에 대한 재판이었다. 증인은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생질녀를 이 학교 교사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ㄴ씨에게 7500만 원을 전달한 이로, 그의 입을 통해 당시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에 대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5000만∼6000만 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7500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증인)

"'어렵게 됐다'는 말은 누가, 무슨 뜻으로 한 거죠?"(재판장)

"처음 (채용 청탁을) 시도하다가 주저하는 사이에 경쟁자가 생겼다고 ㄴ씨에게 들었습니다."

증인은 이 학교에 기자재 등을 납품하면서 일부 교사들이 어떻게 채용되는지 알게 됐고 이 과정에 ㄴ씨가 '파워'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원론을 짚듯 검찰과 변호인, 증인에게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자리가 나면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결원 여부와 재단의 결정이 채용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ㄴ씨는 "2002년께부터 재단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액수와 전달방법까지 정해줘서 고통스러웠다"면서 "(2000만 원 받은 경우보다) 세월이 지났는데 3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재단 쪽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ㄴ씨는 이사인 ㄱ씨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고 있다.

ㄴ씨는 또 "채용되려는 사람 쪽에서 먼저 돈을 자꾸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 교직원은 "1억 주고도 들어올 사람 있다. 7000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청탁자에게 조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변호인은 "IMF 사태 이후부터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게 된 것"이라고 선처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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