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원 10명 중 9명 기간제민노당 권영길 의원 "엄연한 사립학교법 위반"

도내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10명 중 9명을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교원 결원이 생길 경우, 학교는 정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는 지난해 결원보충을 위한 신규 교원 임용과정에서 86.6%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결원보충을 이유로 채용한 경남의 사립학교 교원은 247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 교원은 33명이며, 기간제 교원은 214명이다.

이는 지난해 92.1%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불법채용 실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과 울산지역 사립학교도 지난해 결원보충을 위한 신규 교원 임용과정에서 각각 82.1%와 95.9%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했다.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는 사립학교법에는 휴가, 휴직, 파견, 연수, 정직, 한시 교과담당 등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가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한 교원 중 86.6%(경남), 82.1%(부산), 95,9%(울산)가 기간제 교원으로 이것은 사립학교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다.

권 의원은 "정규 교원 정원이 있음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사의 숙련도나 아이의 미래보다는 해고 편의만 생각하는 행태"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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