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 대책위 "도민 서명받아 요청할 것"
31일 낮 12시 창신대학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 경남대책위는 "지난 2001년 창신대학 제2캠퍼스 이전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공사의 발주처인 대학과 시공사 간에 사례비 수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대학 설립인가 과정에서도 법과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창신대학의 부정과 비리가 척결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설립 시 필요한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는 학교 법인에서 출연한 재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같은 학교법인이었던 중·고등학교의 교육용 기본 재산을 학교 법인에서 출연한 대학 재산인 것처럼 보고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측이 비리를 고발한 교수노조 소속 9명의 교수 중 7명을 해임하고, 아직 재임용 심사를 받지 않아 강의를 하는 나머지 2명의 교수에 대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를 요청하는 등 교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 조형래 교수는 "대학이 교수노조 조합원 전원에 대해 3억 원의 손배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재임용 거부로 해임된 교수는 연구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며 "특히, 학기 초에 수업 중인 교수를 징계하는 것은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창신대학 교수평의회 교수 54명은 "민주노총 산하 교수노조가 '부당징계', '노조 탄압'이라는 노조의 투쟁 논리로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음해하고 있다"며 "절대다수 교수는 대학 측의 징계 조치를 지지하며 사사건건 월권적인 간섭을 하는 민주노총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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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경제부에서 유통, 사회적경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