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안 돼

Q 현재 지병 및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위의 어르신처럼 거동이 불편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치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목욕 등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는 어떠한 장기요양급여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 분에 한하여 신청을 받으며, 이후 등급 인정자로 등급판정 결정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듯 전 국민의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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