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곳 중 4개교만 완납…10곳은 한 푼도 안내미납액 도교육청이 대신 물어…대책마련 시급

매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대에 그치는 데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사건강보험, 연금 등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대부분 사학이 부담금 출연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14일 경남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 157개 사립학교(초교 2개, 중학교 77개, 고교 78개)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은 모두 144억 9420만 7545원이다. 이 중 사학이 부담금을 낸 법인전입금은 10.1%(14억 6735만 4420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율은 초교 36.7%, 중학교 10.7%, 고교 9.5%였으며, 법정부담금을 100% 다 낸 학교는 4개교(통영 충렬여중·여고, 사천 곤명중, 남해 상주중)로 극소수였다. 특히 도내 사학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10.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77.7%(122개)에 달했으며, 10개교는 납부율 0%를 기록했다.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대신 물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이 사학 재정이 열악함에 따라 해마다 도교육청의 사학 재정보조금도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지난 2005년 2787억 원, 2006년 2908억 원, 2007년 3043억 원, 올해 3219억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기는 학교는 도교육청 지원으로 꾸려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경남도의회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도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희)에서 활동한 김해연(거제2) 도의원은 "많이 낸 학교에 혜택이 없는데 50% 이상 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낸 학교에는 재정지원금에서 부담금을 제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1일 도교육청 예산심사 결과에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미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병희 위원장은 "도내 대부분 사립학교가 법인부담금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음에도 내버려두는 사례가 많다"며 "사립학교 재학생들이 학교재정 어려움으로 공립학교 재학생보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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