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회 비준에 논란이 이는 이유는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고자 서둘러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 대책, 후(後) 비준' 원칙에 따라 비준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의미하며, 체결국 나라 사이에 제한적 통상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교역국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협정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분야는 경쟁력을 잃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미 FTA 지난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이 되었지만 국회 비준을 앞두고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측에 불리한 독소 조항이 많고 농업과 낙후 제조업, 의료,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들 수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투자 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데,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미국계 투자자에 의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조항으로 꼽고 있다.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방해하는 우리 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제소한다면 한국의 정책이 불안정해 질 수 있고 이는 미국의 특정 투자자에 의해 우리 정책이 좌지우지될 우려도 있다.
다음으로, 농업과 낙후 제조업, 의료, 서비스업 등은 경쟁력이 취약하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은 실업자 양산과 공적 의료 서비스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농촌 경제 연구원은 FTA가 체결되면 농산물 생산이 1조 8000억 원이 감소 될 것이 예상하고 있다. 의약품은 미국 신약에 대한 특허보장 기간이 연장되어 복제 약 산업이 붕괴하여 소비자는 비싼 오리지널 약값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0%에서 50%까지 더 부담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둘 것이 아니라 한미 FTA로 피해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 분야에 대한 단기간의 손실보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산 공정, 유통과 가공, 경영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워 특정 집단을 희생을 시킨다면 공정한 협정이 아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약자의 피해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가가 존재하는 근간 중 하나인 공정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백승호(유레카 국어논술 원장)
백승호 유레카 국어논술 원장
webmaster@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