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4명 중 63명, 재단과 연관 있는 사람일부법인, 전부 내부인사 선임 '투명성 결여'

경남 사립학교 재단의 개방형 이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개방형 이사를 선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전·현직 법인 소속 학교장이나 기존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 전·현직 법인 소속 학교 행정실장 등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그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28일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방형 이사제 시행 이후 경남지역 88개 학교법인이 114명의 개방이사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이사를 뽑은 이유는 임기만료(80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사회 정수 조정(18명), 이사의 사임 또는 해임(12명), 기타(4명) 등의 순이었다.

개방형 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인사중에서 법인이 가려 뽑은 이사로,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들 114명의 개방형 이사 중 55.3%에 해당하는 63명이 학교 법인과 직·간접적인 연을 맺어왔던 사람들이라는데 있다.

다시 말해 △전·현직 법인 소속 학교장 △기존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 △전·현직 법인 소속 학교 행정실장 등을 역임한 사람들이 대거 개방형 이사로 뽑힌 것.

특히 일부 법인의 경우 개방형 이사를 전부 이같은 내부인사로 선임한 경우도 있다.

더욱이 두 개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서로 상대편 재단의 개방형 이사로 활동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 품앗이'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재단측이 2배수 추천된 개방형이사 후보중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상 취약점 등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사학측이 더 많은 재량권을 갖도록 지난 7월 사학법이 재개정 됐는데, 시행될 경우 껍데기만 남은 개방형이사를 존속시켜야 할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 정도인데, 실제 개방이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면서 "개방이사를 통해 학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학 구성원과 경영진의 진지한 노력과 성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같은기간 동안 489개 법인에서 974명의 개방형 이사를 뽑았다.

이 중 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부인사는 전체 47.9%에 해당하는 46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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