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참담'… 학 '만족'
개방형이사제 폐지 불발 차선책 통과돼 다행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남지역 교사·학부모 단체는 대체로 참담한 심정을 드러낸 반면 사립학교 단체는 비교적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4일자 1면 보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김궁배 대변인은 "미흡하지만 15년 동안의 열망을 담아 얻어낸 사립학교법이 1년 반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정치권에 거는 기대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제 정치권에 의존하기보다 교육주체들이 직접 공감대를 확산시켜 교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법이 본래 교육목적을 담아내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경남지부 한중권 지부장은 "참담하고 참혹하다"는 말로 심정을 표현했다. 그는 "부패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져 버린 개정안에 분노한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부패를 옹호하는 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두 당이 내놓는 교육정책이 허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사립학교법이 문제로 인식된 만큼 학부모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사모 박일권 경남공동대표는 "대선을 의식한 양 당의 정치적 야합"이라며 "개정된 법은 옛날에 비해 나아졌다는 식의 생색내기일 뿐 사학비리를 없애는 데는 힘을 못 쓰는 유야무야한 법"이라고 말했다. 또 "매번 이랬다저랬다 하는 교육정책처럼 바뀐 법에 따른 피해는 늘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립학교단체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이었다.

경남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김민태 회장은 "통과된 법안이 최선책으로 요구한 '개방형이사제 완전폐지'는 아니지만 차선책이나마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년 반 전에 사학법이 통과됐을 때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개방형이사제가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사립학교 측 입장도 듣지 않고 벌어진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는 여야가 적법한 절차대로 합의한 내용이므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비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는 "한 두 학교 정도가 벌인 비리문제를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비리를 밝혀내고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립학교법은 애초에 개정할 필요가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또 사학법 개정을 정치적 야합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개정이 정치적 야합이라면 처음 사립학교법이 상정된 것은 야합을 넘어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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