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세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마산시내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의 대폭경감, 식대 급여 적용 등의 지속적인 보장성확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및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 부과표준소득 등급별 적용점수를 폐지하고 부과요소별 합산점수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었으며 직장보험료도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 등급을 폐지하고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영업에 대한 종합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관한 점수와 재산, 자동차, 가족의 성, 연령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역보험료 경감관련 재산 및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 했으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인 경우 종합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3000만원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3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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