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기준 ‘자발성’…현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되살아난 ‘학교발전기금’을 불법찬조금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자발성’에 있습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만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되며,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반드시 발송해 학부모가 심적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내부 지침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 납부시 학생의 반과 성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학교실정에 맞는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불법찬조금으로 인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가 감내해야 할 부담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존폐 위기에 내몰렸던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되살아난 만큼 불법찬조금과의 혼동과 그로 인한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발성의 원칙’을 지켜내려는 교육계의 노력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김해연 기자
dbzoom@dom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