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부터…내덕리 등 7개리 38개 마을


속보 = 오는 15일부터 김해시 장유신도시와 인근 마을의 택시 복합할증요금제(2월18일자 18면 보도)가 폐지된다.
김해시는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유신도시 등 12개리 59개마을 중 7개리 38개마을의 복합할증제를 15일 0시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페지지역은 장유면 내덕·무계·신문리 전체와 부곡리 부곡·부영 1~3구마을, 신문리 상봉1·2구마을, 대청리 대청·계동마을, 대동6구마을 부영7·8·12구마을, 주공2구마을, 관동리 덕정·신안마을 등이다.
그러나 유하·율하·장유·응달·수가리 등 5개리 21개마을과 장유신도시~김해시가지는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지가 구성된 장유면을 우선 폐지하고 장유면~시가지 등 미폐지 지역은 향후 업계와 협의한 뒤 점차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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