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 소유자 비수도권 취득 시
종부세·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내용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출신 지역이나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소멸이 심화하는 현 시점에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관계인구'(특정 지역에 거주·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 맺는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다. 지역소멸을 막을 방편으로 '1가구 1주택'에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형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형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인구소멸이 심화하고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고를 넓히려해도 재산상 불이익으로 엄두조차 낼 수 없는데, 이는 현행법이 1가구 2주택에 고율 세금을 부과해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부세를 산정하는 때 특례를 둬 1가구 1주택자가 상속 또는 지방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보유하더라도 이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세금 산정 때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세제 혜택을 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취득 전에 보유한 농어촌주택 등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이다.

최 의원이 낸 종부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정기적 교류'를 하려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도 비수도권 주택은 가격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 삶을 영위하려고 수도권 외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이를 포함하고, 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비수도권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을 앞두고 연고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수시로 방문할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 기존 수도권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현재도 이주 시 3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제한적인 데다 부동산경기에 따라 3년 이내 매매가 쉽지 않아 기대효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1가구 1주택 원칙에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고향 등 연고 지역 이주 왕래를 촉진할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고향 기부세'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인구 급감 완화, 지방에 급증하는 빈집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관계인구'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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