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신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고 이는 비수도권으로 투입될 자원이 수도권에 투입돼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우려를 넘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학과의 증원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사실상 공장 총량제 폐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지역 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인구감소 특별법, 접경지원 특별법을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따라서 균형발전 대상 사업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약 8조 원에 달하는 지원 계정 예산이 수도권으로 편중 배분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철학을 폐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이 발효 중이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임시방편적인 특별법 남발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 예산이 되는 내국세 중 교부세 비중을 현행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정부 정책결정으로 종합부동산 세수 결함이 1조 5000억 원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정책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더불어 균형발전특별회계 50% 이상 재원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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