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액 따져 실건보료 산출
급여 증감 따라 공제·환급돼
누리집에서 연도별 확인 가능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한다. 금리·물가와 함께 건강보험료율도 매해 치솟고 있다.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소득(보수월액보험료)의 7.09%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건보료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에 덜 민감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소득에 비례해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외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건보료 부담이 올라갔다.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내려가서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추가공제 혹은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건보료 공제·환급은 연말정산이 끝난 4월에 이뤄진다.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대략적인 전년도 보수총액을 제출받아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인들은 다양한 사정으로 보수가 올랐거나 줄었을 수 있는데, 사업장이 일일이 공단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신 실제 건보료는 이듬해 4월 변동금액 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재정산한다.

호봉 인상·급여 인상·상여금·성과급 등으로 연간 총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더 받은 급여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급여가 감소한 직장인은 돌려받는다. 정산한 건강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크면 4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조금씩 월급에서 공제된다.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4월분 급여에 포함해 돌려준다. 

자신이 추가납부 대상인지, 환급 대상인지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추가로 냈거나 환급 받은 금액까지도 모두 조회 가능하다. 보험료 조회, 납부,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연말정산환급금 외에도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6가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환급금조회·신청)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건강보험은 아프지 않은 이상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보험료 공제·환급 사실을 파악해둘 필요도 있다. 4월에 들어오는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는 의문이 드는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다.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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