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도로 요금소 노동자 트라우마 호소
맥서브 "거리가 멀었고, 직접 목격한 게 아니다"

마창대교 요금소 노동자가 사고 충격음으로 말미암은 트라우마로 재해 신청을 했으나 회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서를 냈다. 피해자 처지를 외면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월 7일 오전 3시 5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마창대교 마산 방향 요금소 근처에서 일어났다. 당시 4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요금소로 진입하기 전 경계 시설물을 들이받고 멈췄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50대 노동자 ㄱ 씨는 "포탄이 터진 것처럼 커다란 굉음이 들렸고 시커먼 물체가 저를 향해 튀어 오르는 것을 봤다"며 "사고를 보고 나서 기억을 잃고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지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ㄱ 씨는 이 후유증으로 지난달 재해 신청을 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 요금 수납소 노동자의 재해를 받아 들이지 않는 회사를 규탄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 요금 수납소 노동자의 재해를 받아 들이지 않는 회사를 규탄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이에 대해 마창대교 관리운영사 맥서브는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맥서브는 ㄱ 씨 근무 장소가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져 있어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방음벽이 있어 충격음을 강하게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덧붙여 근로복지공단이 ㄱ 씨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회사에서는 방음벽이 있어서 소리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맥서브 의견서를 재해 노동자를 향한 '2차 가해'로 규정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경남도가 재해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광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일반노조 마창대교지회장은 "올해도 마창대교에서 사고가 여러 건 일어났다"며 "마창대교에는 큰 차량도 많이 오가기 때문에 도로 요금소 노동자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고 말했다.

단순히 사고 현장과 30m 떨어졌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재해를 부정하는 맥서브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또 마창대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남도에 의견서 철회를 요구하면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가 피해자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지 않고 가해자 논리를 따른다"며 "경남도가 재해자 이야기를 듣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청 건설지원과 마창대교 담당자는 "산업재해 의견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기 때문에 경남도가 마창대교에 의견서 제출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며 "도로 요금소 노동자와 경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마창대교 안전 시설물 보강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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