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입지와 특정시설 사이 이격거리를 두는 규제가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경남 환경단체는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다며 이격거리를 두는 조례를 완화하는 상위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7일 신영대(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국회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특정시설 이격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경남지역 기초지자체 77%는 조례 등 태양광 입지를 규제한다. 가령, 함양은 도로나 주택 등 이격거리 규제를 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둘 수 있는 면적은 전체 26.78%(1만 9312㏊가량)다. 산지 태양광 반대 여론을 수렴, 임야 면적 모두를 뺀다면 설비를 둘 수 있는 면적은 0.64%(458.9%)까지 줄어든다.

신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하는 세계 에너지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향이 필요하나 한국은 중앙정부 관리 없이 내버려둔 재생 에너지 입지 규제로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며 “특히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 명확한 기준 없이 기초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최소 100m부터 최대 1000m까지 천차만별이고 지리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일부 지역은 공간이 매우 협소, 과도한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다”고 짚었다.

15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국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15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국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다.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설정은 허용하지 않고, 예외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때만 두도록 규정한다. 가령,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과 최대 100m, 풍력 설비는 주거지역과 500m 이격거리를 두는 식이다.

즉, 각 지자체가 개별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입지 규제를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확대 걸림돌로 보는 환경단체는 신 의원 개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조속한 신 의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입지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흡, 오히려 입지 규제 조례를 도입한 기초지자체 수가 늘었다”며 “표를 의식하는 기초지자체장 처지에서는 주민 민원을 설득하기보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기가 쉬웠다”고 짚었다.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5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 재생 에너지 관련 민원은 모두 1489건이었다. 대부분 생활권·건강권 침해 민원이었는데, 환경단체는 근거가 빈약하고 주관적인 민원이라고 봤다.

환경단체는 “태양광 입지 규제가 상당히 주관적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태양광 발전을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며 “500m 이격거리 규제 대상은 태양광 말고 가축분뇨 재활용시설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증대하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두 손 들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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