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경남도가 누리집에서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누리집 해당 항목 접속빈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론의 관심이 컸다. 왜 폐지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헌법읽기 장려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로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음'이라고 밝히지만, 두 조례는 2022년 4월 14일 시행돼 기본계획 수립, 관련 협의회 구성 등 어느 하나 아직 진행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실효성을 문제 삼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 조례를 구체적 절차로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 실효성을 빌미로 삼는 일 자체가 도의회의 정당한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개정 후 10년이 넘는 기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헌법읽기 장려 조례'는 이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두 조례는 경남교육청에 해당하는 조례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와 호응하여 학교 교육과 시민교육의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경남도의회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이 두 조례의 제정을 위해, 여야 모두 진지하고 끈질긴 토론 후에 합의하여,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도의회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민주'와 '헌법'을 묻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조례에는 헌법이라는 상위법령이 엄연히 존재하며 실효성이 없다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는 없다. 오히려 경남도의 실천 의지가 바로 실효성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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