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 특별연합 규약으로 한정
"메가시티 총체적 실익 분석 불가능"
국가사무 등 부정적 효과도 지적

경남연구원은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연구용역에서 ‘특별연합 추진 시 발생할 긍정 기대효과(실익)는 향후 국가재정 확보, 3개 시도 협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경남의 장단점 분석 범위는 현재 제시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 명기된 사무 및 사업으로 한정한다”며 “즉, 특별연합은 행정통합 성격이 아니어서 수도권 대응 및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총체적 실익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 시작될 공식 사무 등을 지켜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용역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초광역발전계획(정부 협약) 등을 고리로 예산 확보 명분을 세워 낼 수 있는 미래 성과도 분석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은 셈이다.

연구원은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의 한계를 점검했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른 재정지원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국가재정법), 균특회계 계정 신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교부세 지원(지방교부세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연합이 지방세를 걷지 못하는 등 자체 수입 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과 '경남부산울산행정통합'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과 '경남부산울산행정통합'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국가사무 위임이 적다는 점도 들었다. 애초 6개 사무 위임을 요청했으나 3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운영·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조성)만 수용되고, 3개(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계획 승인·부울경 대기관리권역 계획 수립·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가 불명확하고 특별연합의회 의원 동수 배분과 연합장 임기가 불합리하다고 했다. 특별연합 출범 후 추진될 사업이 42개(1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 필요한 인력은 147명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과다 추정 인력으로 3개 시도의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했다.

대표성 문제도 들었다. 특별연합에 선출된 경남도의원이 부산·울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부산·울산시민이 대표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도 언급했다. 또 광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 간 협력은 있었지만 인력·사무·재정 등의 문제로 성공사례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분석에서는 거점도시만 있고, 중소도시 비전과 전략이 없다고 꼬집었다.

기존 용역 발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산 중심 빨대효과 확대를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로 들었다.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동해선 2단계 개통(지난해 12월) 이후 빨대 효과가 현실화됐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거가대교 개통 후 부산 쇼핑 시설에 거제 쇼핑객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남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특별연합 사무·사업에서 서부경남 소외 지속 등도 우려했다.

긍정적 효과로는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 전략으로 경남 교통망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 확대를 꼽았다. 지난해 7월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및 국가선도사업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창원~김해~양산~울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창원산업선 예산 반영을 예로 들었다. 여기에 부울경 초광역협력사업 중 광역도로 건설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20억 원 확보, 특별연합 출범 지원 목적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보를 성과로 제시했다.

/민왕기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