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사칭해 공탁금 등 금품을 요구하고, 중고거래 사기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28) 씨가 징역 6년형 선고와 함께 피해자 5명에게 48만~9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칭해 피해자 ㄴ 씨에게 아들이 재판 중 구금당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면서 접근했다. ㄴ 씨로부터 28차례에 걸쳐서 7억 8720만 원을 받아냈고, 이 돈을 도박자금 등에 썼다.

또한 지난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물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939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변호사 사칭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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