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등 "경호구역 확대로 집회 자유 침해" 반발
확장한 경호구역 유지, 구역 내 '위해 행동' 금지 계속

보수단체, 유튜버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ㄱ 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8일 기각했다. 경호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한 바 있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 집회·시위 과정에 모의 권총, 문구용 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넓혔다. 더불어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 활동을 강화하자 보수단체와 유튜버 등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지난달 22일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경호구역 확대에 맞춰 경호처와 경찰이 마을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결국, 이들은 경호구역 확장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경호구역 확장 지정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호처가 경호구역 확대 조치 이후 폭력행위도 없었는데 시위자들을 300m 밖으로 내보내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호구역 확장 전에도 문 전 대통령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었다며 경호구역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경호처는 집회 자유를 침해한 바 없고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만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보수단체 주장을 반박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이끌어냈다. 

법원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된다. 원칙적으로 경호구역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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